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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사슴벌레10122.10.31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와 무직인 부인 건강보험료?

이번에 개인사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건강보험료가 부인 앞으로도 나오고 개인 사업을 하는 저 앞으로도 나오는게 맞나요? 건강보험료가 너무 부담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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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부합되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과 관련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너무 부담되면 개인사업을 하는 그 사업장으로 아내분을 직원등록하신 다음에, 가족이니 급여를 최대한 낮게 설정해서

    아내분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