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일반 직장인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와이프와 아이 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와이프가 공간임대업종의 개인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 개인사업자를 내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비용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6월 중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7월부터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따로 내야하는건지, 보험료는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자를 낸다고 바로 수익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데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내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4대보험가입자로서 기존과 동일하게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다만,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