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오피스텔을 2채를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1채는 이번 12월부터 입주한 새오피스텔이 직접 거주합니다. 나머지는 월세 목적으로 구입한 오피스텔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오피스텔은 태생이 상업용 업무시설이라 취득세는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고,
주택외 상가 등의 건축물로서, .최초구입시 취득세는 4.6% (농특세.지방교육세 포함) 일반과세 적용됩니다.
향후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 징수합니다 .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막연한 질문이네요. 일단 소재지,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그리고 기준가격등등 정보가 필요할것입니다.
일단 세금은 공인중개사의 업무영역은 아닙니다. 세무 카테고리에 문의하시면 세무사님이 답변을 해드릴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