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오피스텔을 2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비주거용인 경우 해당 오피스텔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주거용으로 임대하려는 경우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해당 오피스텔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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