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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원앙223
깍듯한원앙22320.05.28

알바 중 렌트카 면책금 부담 ???????

한 회사에서 출장 아르바이트를 시작 했습니다 출장 업무라 회사에서 렌트카를 지급 계약서 명의는 저 본인 으로 하고(실운전자가 저이기 떄문) 아르바이트를 시작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정해진 업무량이 있어서 급하게 하다보니 제가

운전하다 앞범퍼 아래쪽을 긁어 먹었습니다. 도색하고 밑에 플라스틱만 갈면 될 정도 긴 한데 면책금은 50이 나왔고

회사에서는 내 줄수 없다고 통보하고 제가 받아야 할 월급에서 제외 한다고 하였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돈없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 했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업무 외적으로 차는 사용 한적 없습니다. 업무용으로만

출근과동시 차 받고 퇴근하면 차 반납입니다. 제 잘못이긴 합니다만 ... 한 업체 들려서 설치하고 다음업체 가는 그런 시간까지 적혀 있는지라 밀리면 안된다는 부담감에 ... 업무를 하다보니 그런건데 억울합니다 ........... 아 그리고 처음부터 회사에서 사전에 고지 해주거나 그랬음 절대 안했을겁니다 이런 부담감을 가지면서 뭐하로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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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를 위해 렌트카를 운행하였고 렌트카 대여 계약을 본인 명의로 하였기 때문에 운행중 사고에 대한 면책금은 본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선의로 면책금에 대해 납부를 해주면 좋겠지만 자동차 운행에 따른 사고 면책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계약자(운행자)까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