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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쌈박한상사조209
쌈박한상사조209
22.06.08

알바비 미지급 및 영업상의 손해배상 관련

저는 직장인 입니다. 퇴근 후 시간이 남아서 알바를 하게 됬습니다.

업무 내용은 외부에 나가 있는 회사 물품 회수 하는 업무입니다.

투잡 자신있었는데...막상 해보니 어렵고 제 본업에도 지장이 생겨서 본의 아니게 그만 두게 됬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계약 해지시 2주전에 서면으로 "갑"에게 통지, 이를 어길시 급여 미지급 및 운영손실에 대한 부분을 청구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있습니다.

3일 출근해서 업무 했고, 4일째 되는 날 업체 사장님에게 유선상으로 사정 이야기 하며 퇴사하겠다 했습니다.

너무 죄송한 마음에 2주까지는 힘들고 오늘 당일까지는 업무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당신이 너무 일을 못했다. 할당량을 다 채우지 못해 회사에 손실이 갔다. 이런식으로 이야기 하면서 알바비

는 커녕 할당량 채우지 못한 부분 및 계약 불 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서로 이야기 하면서 감정이 격해지다보니 당일 일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초보이다보니 경력자분들 만큼의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름 열심히 일했고,

농땡이를 핀다던지의 그런 불미스러운 짓을 한것도 아닌데...제가 영업상의 손실을 입힌게 인정이 되나요??

-질문-

-계약서를 위반하였지만 제 아까운 시간 투자하면 근무 했는데 제가 근무한 만큼의 임금은 받을수 있나여??

-제가 영업상의 손실로 손해배상을 청구 해야 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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