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 미지급 및 영업상의 손해배상 관련
저는 직장인 입니다. 퇴근 후 시간이 남아서 알바를 하게 됬습니다.
업무 내용은 외부에 나가 있는 회사 물품 회수 하는 업무입니다.
투잡 자신있었는데...막상 해보니 어렵고 제 본업에도 지장이 생겨서 본의 아니게 그만 두게 됬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계약 해지시 2주전에 서면으로 "갑"에게 통지, 이를 어길시 급여 미지급 및 운영손실에 대한 부분을 청구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있습니다.
3일 출근해서 업무 했고, 4일째 되는 날 업체 사장님에게 유선상으로 사정 이야기 하며 퇴사하겠다 했습니다.
너무 죄송한 마음에 2주까지는 힘들고 오늘 당일까지는 업무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당신이 너무 일을 못했다. 할당량을 다 채우지 못해 회사에 손실이 갔다. 이런식으로 이야기 하면서 알바비
는 커녕 할당량 채우지 못한 부분 및 계약 불 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서로 이야기 하면서 감정이 격해지다보니 당일 일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초보이다보니 경력자분들 만큼의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름 열심히 일했고,
농땡이를 핀다던지의 그런 불미스러운 짓을 한것도 아닌데...제가 영업상의 손실을 입힌게 인정이 되나요??
-질문-
-계약서를 위반하였지만 제 아까운 시간 투자하면 근무 했는데 제가 근무한 만큼의 임금은 받을수 있나여??
-제가 영업상의 손실로 손해배상을 청구 해야 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발생한 임금에 대한 지급 청구권이 있습니다.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증명해야 하므로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위반하였지만 제 아까운 시간 투자하면 근무 했는데 제가 근무한 만큼의 임금은 받을수 있나여??
>>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손해배상 청구와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영업상의 손실로 손해배상을 청구 해야 하나요??
>>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초보이다보니 경력자분들 만큼의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름 열심히 일했고,농땡이를 핀다던지의 그런 불미스러운 짓을 한것도 아닌데...제가 영업상의 손실을 입힌게 인정이 되나요??
-질문-
-계약서를 위반하였지만 제 아까운 시간 투자하면 근무 했는데 제가 근무한 만큼의 임금은 받을수 있나여??
-제가 영업상의 손실로 손해배상을 청구 해야 하나요??
손해배상청구는 어려워보입니다.
사전통보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퇴사의사를 밝힌 경우해당기간까지는 근무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주가퇴사를 승인한 경우라면 문제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