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회사 직원으로 근무중입니다. 업무중 차량 회차해야한다고해서 회차중 제 과실100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업무 시작할때 보험들어준다고 서류에 사인이랑 면허증달라고하길래 사인이랑 먄허증주긴했는데 그외 어떤설명도 못들었습니다. 근데 사고 났으니 면책금 30만원을 청구하더라고요. 업무중에 생긴 사고인데 직원디 부담해야하나요..?
업무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도 근로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내부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상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