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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메뚜기227
대견한메뚜기22724.01.30

렌트카 회사직원 사고시 면책금 부담?

렌트카 회사 직원으로 근무중입니다. 업무중 차량 회차해야한다고해서 회차중 제 과실100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업무 시작할때 보험들어준다고 서류에 사인이랑 면허증달라고하길래 사인이랑 먄허증주긴했는데 그외 어떤설명도 못들었습니다. 근데 사고 났으니 면책금 30만원을 청구하더라고요. 업무중에 생긴 사고인데 직원디 부담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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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업무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도 근로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내부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상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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