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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호감이넘치는토스트
프리랜서 강사는 근로자가 아니라
식대는 접대비로만 처리할 수 있는게 아니었나요?ㅠㅠ
어떤분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닐뿐
필요경비로는 복리후생비를 써야된다고 해서 헷갈려요...
뭐가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임직원이 아니므로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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