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구비해야할 증빙서류는 인적사항(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지급금액, 근무일자 확인하시어 구비하시면 됩니다
1. 일당 15만원 비과세 이므로 원천징수할 세액은 없으나, 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및
일용직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2. 또한 근로복지공단에 일용직에 대한 근로내용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일용직의 경우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무일수가 8일이상이거나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해당 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보험 관련) : T. 1588-0075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료 관련) : T. 1577-1000
국민연금관리공단(연금보험료 관련) : T. 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