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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돌고래117
늘씬한돌고래11720.10.02

단기용역 비용처리 어떻게 하나요?

행사 때 강사랑 단기스탭 섭외하려는데

다른 데서 일하시는 분들이 1-2시간 정도만 시간내서 저희 행사 와주시는건데

이분들이 사업자가 아니니까 세금계산서도 안되고

고용이 아니니 사대보험도 안되고

현금으로 드릴텐데 어떤식으로 비용처리를 해야하나요?

(구비해야할 증빙서류, 지급형식 등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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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받으시고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내역확인 신고 및 분기별료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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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이니 사업소득으로 보아 수입금액의 3.3%를 원천징수한 뒤,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와 원천세를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이는 직접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고 국세청 홈택스를 활용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홈택스 신고방법은 다음 링크에서 안내하는 방식을 따르면 될 것 같습니다.

    http://blog.naver.com/foxmeetcat/220979675681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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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3% 원천징수후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공제한 원천세에 대한 신고를 하시고,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여야 하며 비용처리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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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위의 경우에는 용역자를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로 보아서 지급금액의 3.3%로 원천징수를 하고 사업소득자의 원천세 신고를 합니다. 원천세 신고시에는 소득자의 인적사항이 필요하니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받으시고 원천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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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구비해야할 증빙서류는 인적사항(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지급금액, 근무일자 확인하시어 구비하시면 됩니다

    1. 일당 15만원 비과세 이므로 원천징수할 세액은 없으나, 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및

    일용직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2. 또한 근로복지공단에 일용직에 대한 근로내용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일용직의 경우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무일수가 8일이상이거나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해당 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보험 관련) : T. 1588-0075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료 관련) : T. 1577-1000

    국민연금관리공단(연금보험료 관련) : T.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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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현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흔히들 프리랜서라고 불리우는 분들이신데요 그럴경우 보통 3.3 프로의 소정의 세금만 제외하고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대보험은 없으시구 간단히 단기스태프분들 성함과 주민등록번호 정도 받으셔서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고 3.3%제외한 금액을 지급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구비서류는 통장이체내역정도 보유하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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