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실습생 식비 지급 시 따로 세금신고해야하나요?

근로자는아니고 실습생인데 실습비는 따로없고 식대20만원만 지급했는데 지출결의서쓰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되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직원이 아니므로 복리후생비 처리는 불가능하며 잡비 또는 접대비 등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