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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층일배보험으로 저희집 천장누수난거

윗층일배보험으로 저희집 천장누수난거 수리하라고 손해사정인이 얘기해서 수리완료후 8일날연락했드니 9일날 보험사에 올린다고 하던데 이럴경우 보험금 입금까지는 보통 몇일걸리나요?피해입은 제계좌에 직접 보험금입금해준다고 했는데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손해사정사가 서류를 검토하고 결재가 나면 보험금이 지급되기까지는 3일에서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다만 보험사마다 처리 기간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피해 보상은 등록증상 소유자에게 지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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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접수후 3영업일이내에 보상이 됩니다 간혹 조금씩 늦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지연이자와 같이 보샹이 되기도 합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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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완료후 8일날연락했드니 9일날 보험사에 올린다고 하던데 이럴경우 보험금 입금까지는 보통 몇일걸리나요?피해입은 제계좌에 직접 보험금입금해준다고 했는데

    : 보통 일배책의 경우 손해사정사가 해당 손해액(손해액에 대한 분쟁이 없다면)에 대하여 보고서를 보내고 이에 따라 결재만 나면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고, 통상 9일날 보고서를 올렸다면 이번주중에 입금이 될 것이고, 해당 주택의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 즉 등록증상 소유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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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배책의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손해사정회사(조사회사)에서 조사가 이루어진 후 보험회사에 서류제출하면 보험회사에서 서류 검토 기간이 필요합니다.

    보험회사마다 기간이 다르지만 조사가 완료되었다면 보통 1달 이내에는 지급여부 통보가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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