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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독수리262
거대한독수리26222.10.29

부친이 돌아가신후 아직 명의 이전이 안된 상태?

부친 돌아가신후 상속 받을 부동산이 있는데 이부동산이 상속자들 동의하에 용도 변경이 되어 재산 가치가 상승 했을경우 상속세에 문제가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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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돌아가신 날 기준의 재산으로 상속세 계산이 됩니다.

    그 날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받으셔서 신고를 하는 등의 처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지금 용도변경되서 가치가 상승했다고 하면, 차후에 상속인들의 양도소득세가 부담이 될 수도 있어보이네요.

    전반적으로 상속과 차후 양도소득세에 대한 검토가 필요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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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상속등기를 늦게 하더라도,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은 평가할 때는 사망일 이전 6개월~이후 6개월간의 매매가, 감정가,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평가하며, 시가가 없다면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재산가치가 상승되었더라도 상속재산가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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