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이 돌아가신후 아직 명의 이전이 안된 상태?
부친 돌아가신후 상속 받을 부동산이 있는데 이부동산이 상속자들 동의하에 용도 변경이 되어 재산 가치가 상승 했을경우 상속세에 문제가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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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돌아가신 날 기준의 재산으로 상속세 계산이 됩니다.
그 날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받으셔서 신고를 하는 등의 처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지금 용도변경되서 가치가 상승했다고 하면, 차후에 상속인들의 양도소득세가 부담이 될 수도 있어보이네요.
전반적으로 상속과 차후 양도소득세에 대한 검토가 필요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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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상속등기를 늦게 하더라도,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은 평가할 때는 사망일 이전 6개월~이후 6개월간의 매매가, 감정가,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평가하며, 시가가 없다면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재산가치가 상승되었더라도 상속재산가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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