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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개리289
호탕한개리28922.07.02

상속 주택 매매시 등기이전후?

부모님 이 사망후 주택 상속 세금 관련은 모두 납부 한상태에서 매매시 상속자로 등기 이전후 매매 가가능 한지 등기 이전 안하고 사망한 아버지 이름 으로 매매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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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망한 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당연히 상속인에게 등기 이전 후 매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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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고인)이 생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망하였다면 상속인 앞으로의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도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나,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상속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먼저 상속등기를 한 후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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