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고인)이 생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망하였다면 상속인 앞으로의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도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나,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상속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먼저 상속등기를 한 후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