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속시 한번에 상속 하지 않을경우?
부친이 돌아가신지 약 7년이 되었는데 아직 명의 이전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 상속재산중 일부는 제이름으로 명의 이전을 한 상태이고 주택 한채는 매도를 한상태입니다
그런상태에서 지금 남아있는 상속재산을 지금 시점에 자식들 명으로 이전을 할경우 혹시나 다른 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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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아예 15년 이상 지난경우에는 큰 문제는 없으나 7년이 지난 상태라면
국세청에서는 상속세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상속세 신고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신고를 안하셨다면, 상속세 관련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나중에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한 문제와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문제가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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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등기 시기와 관계 없이 상속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납부할 상속세가 없거나 상속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였다면 상속등기를 늦게하더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단, 상속등기시 취득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손자는 피상속인의 법정 상속인이 아니므로 손자가 상속을 받는다면 손자가 받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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