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용증 없는 친척간 금전 거래 어떻게해야할까요?ㅜㅜ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2005년에 큰 사고가 나셔서 합의금을 받아 8000만원정도 되는 현금을 삼촌한테 차용증 없이 주셨고 삼촌은 대출을 끼고 상가를 구매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혼 문제로 재산을 보유하기 힘든 상황이셨습니다)
상가를 처음 매매할 때 제가 성인이 됐을 때 다시 돌려주기로 했는데 그 기간이 너무 까마득히 길고 친척지간이라 차용증이나 계약서같은 것을 작성하지 않으셨다고 하십니다.(다른 친척들은 이 상황을 모두 인지하고 있습니다.)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로 대출금을 모두 갚고 2005년부터 모든 월세는 삼촌 재산이 됐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한번도 재산에 대한 행사를 안하셔서 삼촌이 그 상가를 주지않으려는 입장을 취하고있습니다.
이럴 경우 상가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월세를 저희가 받거나, 저희가 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005년에 송금한 내역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