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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올빼미137
튼실한올빼미13722.12.31

친척간 돈거래 시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25년 전에 형님네부부에게 3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정확히는 전 아내가 형수에게 제 돈을 빌려준것입니다만,

지금까지 받지못하였습니다

차용증은 없고, 친척들은 다 알고있는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다시 받을 수 있는지, 아니라면 법률자문을 구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빌려주고 저도 아이들키우기 너무 힘들어 얘기했을때는, 10만원씩 3번 부치고 말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중간중간 얘기했으나, 진작 얘기하지.. 곧 주겠다 이런 말만 반복하다가,

최근 형님네부부는 재개발 보상을 받아 여유가 있음에도 갚지않고있는 상태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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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친척들을 통해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문제는 소멸시효 도과여부인바, 10만원씩 3번을 보낸 시기가 10년내라면 소멸시효 이익포기로 소송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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