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물품 등에 대한 수입계약을 한 경우 이를 근거로 수입면장을 개설
및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관할 세관에서 사업자의 물품 등의 수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세관에서 발행한 수입 전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매입세액공제 또는 세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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