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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거북이270
새침한거북이27024.01.01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품대금은 세금계산서를 못받나요?

외국에서 기계나 부품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하였을때 국내는 세금계산서를 받을수 있는데 외국과의 거래는 세금계산서를 받을수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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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물품 등에 대한 수입계약을 한 경우 이를 근거로 수입면장을 개설

    및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관할 세관에서 사업자의 물품 등의 수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세관에서 발행한 수입 전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매입세액공제 또는 세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외국으로부터의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외국에서 물품을 구입할 경우, 정식 통관을 한다면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는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