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을 폐업하면 연결된 사업자통장도 자동으로 해지되나요?
사업자등록증을 폐업하면 연결된 사업자통장이랑 구매안전서비스이용, 통신판매업도 자동으로 해지되나요? 아니면 따로 신청을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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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다고 하여 사업자 통장이나 여타 기존에 사업과 관련한 것들이 자동으로 해지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각각 따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난 이후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용계좌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등록하여 사용하다가 해당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사업용계좌는 해지되지 않습니다.
사업용계좌에 대하여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사업용
계좌등록을 취소히야 하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계좌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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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으로 해지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개별적으로 해지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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