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난 이후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용계좌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등록하여 사용하다가 해당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사업용계좌는 해지되지 않습니다.
사업용계좌에 대하여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사업용
계좌등록을 취소히야 하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계좌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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