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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소20324.01.01

종이수입인지 소인관련 문의드립니다.

20년도부터 종이수입인지를 구매하였는데 이때까지 소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찾아보니 조세범처벌법 제 17조4항에 4. 인지를 붙일 때 「인지세법」 제10조에 따라 소인하지 아니한 자/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로 존재했다가 18년에 조항이 삭제됐으면 소인하지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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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대로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으므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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