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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런대로협동적인도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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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같이 내고 있는데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월세가 40만원인데 같이 사는 사람하고 20만원씩 따로 내고 있습니다

월세 계약서에 각자 내는 건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집주인분과 얘기해서 나눠내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저는 계약서 상 공동명의인으로 되어있긴 하지만 등본 상 세대인으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만 세대원인 질문자님이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두분 중 한분만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