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고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시 연간 월세액(750만원 이내)에 대하여 15% 또는
17%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기 요건 충족시 각각 주택 임차계약을 한 경우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택 임차자로서 월세액도 각각 송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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