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공동명의로 계약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30살 동갑인 직장동료와 함께
월세집에서 거주하려 합니다.
보증금을 반씩 냈기에 임대차 계약서를 공동명의로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럴 경우에 둘 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 경우,
1. 세액공제의 대상을 세대주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집에 둘 다 세대주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2. (둘 다 세대주로 등록한 것을 전제로) 월세는 서로 반씩 나눠 집주인에게 각각 송금해야하나요? 아님 모아서 한명이 송금해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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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고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시 연간 월세액(750만원 이내)에 대하여 15% 또는
17%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기 요건 충족시 각각 주택 임차계약을 한 경우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택 임차자로서 월세액도 각각 송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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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대주는 1명이어야 합니다. 세대주가 공제를 안받아야만 본인이 공제 가능합니다.
2. 한번에 모아서 이체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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