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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상냥한제비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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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공동명의로 계약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30살 동갑인 직장동료와 함께

월세집에서 거주하려 합니다.

보증금을 반씩 냈기에 임대차 계약서를 공동명의로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럴 경우에 둘 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 경우,

1. 세액공제의 대상을 세대주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집에 둘 다 세대주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2. (둘 다 세대주로 등록한 것을 전제로) 월세는 서로 반씩 나눠 집주인에게 각각 송금해야하나요? 아님 모아서 한명이 송금해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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