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근로자 작년 사고 '출퇴근 재해' 인정 산재 신청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일시: 2024년 10월 22일경 저녁
장소: 퇴근후 음식점 픽업후 인근 도로 (비오는 날)
재해자: 본인 휴게소 일용근무자 (약 11일 근무)
2. 사고 발생 경위
휴게소 일용근무 후 기숙사에서 짐을 빼고 2일 휴무를 앞둔 상태였습니다.
저녁 식료품(배달 음식 픽업)을 주문하여 돌아오던 중, 비로 인해 고인 물에 가려진 도로 파임(부실공사 추정)을 밟아 왼쪽 발목이 꺾이며 삼과골절 진단을 받고 수술(핀 나사 삽입)했습니다. 부실공사가 맞았고 시공사와는합의를 했습니다. 이경우에 출퇴근 재해가 인정되어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