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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부상 산업재해 신청 가능한가요?

2022년 5월 27일 사업장 밖에 있는

순대국 집에서 반찬을 가지러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허리가 삐끗해서 병원가고 신경제주사맞고

오늘 6월8일 mri 촬영도 합니다.

산업재해 신청가능여부 궁금합니다.

저는 건설현장 에서 일하고있으며

건설현장 내부에있는 식당이아닌 현장 밖에서 밥먹다가 다친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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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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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현종 노무사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부상 등으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2. 우선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업무상 재해 해당한다고 단정지어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허리부상은 근골격계와 관련된 질병이므로 질문자분께서 수행하시는 업무내용과 그 정도 등에 따라 그로 인하여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하며, 기존에 허리와 관련된 개인질병 등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음에 있어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따라서 산재신청과 관련된 부분은 별도 노무사 상담을 통해 그 내용을 검토하신 후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초 요양신청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상담 이후 신청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밖에서 업무와 무관하게 부상을 당한 것이므로 산재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다친 경우라도 점심시간에 통상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활동을 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회사 식당이 아닌 자율적으로 외부에서 식사하다 다쳤다면 산재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으며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내식당이 아닌 사업장 밖에서 식사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점심 식사를 위한 재해 장소가 정상적인 순로상의 재해로서 사적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상사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업무상질병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설현장에서 주로 하시는 업무와

    최초 근무시점에서 기저질환여부,

    흡연, 술을 많이 하는지 등

    동료근무자의 질병상태등의 입증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와 같은 경우 사업장 외부에서 사적인 행위 도중 발생한 재해로 보이며, 이 경우 산재 요양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근무시간이 아닌 휴게시간 동안에 허리를 삐끗하였기에 업무상 사고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직무나 근무환경에 따라서 업무상 질병 해당여부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2. 산재승인여부는 명확한 업무상 사고가 아닌한 단정지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