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부상 등으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2. 우선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업무상 재해 해당한다고 단정지어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허리부상은 근골격계와 관련된 질병이므로 질문자분께서 수행하시는 업무내용과 그 정도 등에 따라 그로 인하여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하며, 기존에 허리와 관련된 개인질병 등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음에 있어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따라서 산재신청과 관련된 부분은 별도 노무사 상담을 통해 그 내용을 검토하신 후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초 요양신청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상담 이후 신청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