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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운좋은호아친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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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에 따른 연차수당 퇴직금 산정 시 포함 여부

20년 7월말에 입사하여 24년 연봉 동결로 퇴사를 하고자 합니다. 원래 올해말에 퇴사를 하려고 했으나, 생각을 해보니 연차수당이 매년 초에 정산되어 1월 급여에 포함돼 2월초 급여를 받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언제 퇴사를 해야 퇴직금에 연차수당이 같이 반영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여 수당으로 받은 금품'에 한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시 받는 연차수당이 아니라 퇴직전 1년 내에 지급된 연차수당입니다. 언제 퇴사해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