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선생님의 입사일을 알아야,
그동안 발생한 연차휴가, 연차수당 개수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사일이 16년 12월 15일이라서 20년 12월초에 퇴사를 해서 3년 이상 4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라면,
4년을 채우지 못해서 0개 발생하고,
입사일이 16년 11월 30일이라서 20년 12월초에 퇴사를 하면, 4년을 넘어서 퇴직하는 것이라면 한번 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미사용분을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