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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족제비27
강직한족제비2720.12.14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올해 12월초에 퇴사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퇴사를해서 이제 곧있으면 연차수당도 지급받게될 예정입니다.

근데 제가 2018년도 까지는 연차수당을 지급받았고,

2019년부터는 연차수당을 못쓸시에 퇴사할때 주는걸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제가 2020년에는 1년을 다 못채우고 12월 초에 퇴사를했는데 그러면 연차수당이 19년,20년 2년치가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20년꺼는 없어지고 19년도 연차수당만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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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연도로지급되는 것이라면 19년에 발생한 연차에대해서는 수당으로 산정될것이나, 20년은 1년을 근무한것이 아니기 떄문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많은 경우라면 차액분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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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은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지만 이후에는 1년 단위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마지막 연도의 근무기간이 1년에 미달한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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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선생님의 입사일을 알아야,

    그동안 발생한 연차휴가, 연차수당 개수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사일이 16년 12월 15일이라서 20년 12월초에 퇴사를 해서 3년 이상 4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라면,

    4년을 채우지 못해서 0개 발생하고,

    입사일이 16년 11월 30일이라서 20년 12월초에 퇴사를 하면, 4년을 넘어서 퇴직하는 것이라면 한번 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미사용분을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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