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강직한족제비27
강직한족제비27
20.12.14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올해 12월초에 퇴사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퇴사를해서 이제 곧있으면 연차수당도 지급받게될 예정입니다.

근데 제가 2018년도 까지는 연차수당을 지급받았고,

2019년부터는 연차수당을 못쓸시에 퇴사할때 주는걸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제가 2020년에는 1년을 다 못채우고 12월 초에 퇴사를했는데 그러면 연차수당이 19년,20년 2년치가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20년꺼는 없어지고 19년도 연차수당만 나오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