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올해 12월초에 퇴사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퇴사를해서 이제 곧있으면 연차수당도 지급받게될 예정입니다.
근데 제가 2018년도 까지는 연차수당을 지급받았고,
2019년부터는 연차수당을 못쓸시에 퇴사할때 주는걸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제가 2020년에는 1년을 다 못채우고 12월 초에 퇴사를했는데 그러면 연차수당이 19년,20년 2년치가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20년꺼는 없어지고 19년도 연차수당만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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