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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말똥구리206
의연한말똥구리20624.01.31

연초 퇴사시 청구할수있는 연차개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04월 13일 입사, 2024년 02월 29일 퇴사예정입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쓰지못한 연차는 따로 수당으로 입금받았습니다.

제가 24년 2월 29일 퇴사예정인데, 해당일에 퇴사할경우. 제가사용하지못한 연차수당은 몇일인가요 ?? 년이 바뀌었으니 새롭게 15개가 생성된걸까요 ?? 해당일에 퇴사시 제가 청구할수있는 연차가 몇일인지 궁금합니다.

24년도에는 연차를사용하지않았습니다.

회계년도, 입사년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잘이해가안가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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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1년 4월 13일에 15일, 2022년 4월 13일에 15일, 2023년 4월 13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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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로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것이 1월 이라면 새로운 연차가 부여됐을 것이나,


    입사일 기준이라면 4월 13일 이후에 새로운 연차가 부여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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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23년 4월 13일에 새로운 연차가 발생할 수 있고, 24년 2월 29일 퇴사 시 23년에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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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2020년 4월 13일에 입사하여 2024년 2월 29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 67.8개, 입사일 기준 57개 입니다.

    2. 회계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사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 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이 가능하므로 24년 신규 발생연차 중

    대략 5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정산 규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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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매년 입사일에 새로 받는지 1월 1일에 새로 받는지 정도는 아실 겁니다. 후자가 회계연도 기준입니다. 그것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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