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2020년 4월 13일에 입사하여 2024년 2월 29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 67.8개, 입사일 기준 57개 입니다.
2. 회계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사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 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이 가능하므로 24년 신규 발생연차 중
대략 5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정산 규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