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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의연한말똥구리206
의연한말똥구리206
24.01.31

연초 퇴사시 청구할수있는 연차개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04월 13일 입사, 2024년 02월 29일 퇴사예정입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쓰지못한 연차는 따로 수당으로 입금받았습니다.

제가 24년 2월 29일 퇴사예정인데, 해당일에 퇴사할경우. 제가사용하지못한 연차수당은 몇일인가요 ?? 년이 바뀌었으니 새롭게 15개가 생성된걸까요 ?? 해당일에 퇴사시 제가 청구할수있는 연차가 몇일인지 궁금합니다.

24년도에는 연차를사용하지않았습니다.

회계년도, 입사년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잘이해가안가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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