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사이트운영자라고 이익을챙겨주겠다"고 말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투자를 권하여 투자한 것이라면, 투자에 따른 운용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