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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바다매63
큰바다매6321.04.27

도움을줬더니 이익을챙겨주겠다고해서사기당함

중고거래로알게된사람이였고 도움을 주었더니 본인이 사이트운영자라고 이익을챙겨주겠다고 300을보내라고했습니다.그후 출금해야하는데 뺄돈이 커서 더보내라고 해서 총600이상을보냈는데 투자한거라고 자긴돈줄의무가없다고하네요 사기아닌가요 돈을보내야 돈줄수있다고 해서 내돈찾으려고 보냈는데 연락두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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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전형적인 입금 유도 사기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연락한 내용 등을 기망에 대한 증거, 입금 내역을 편취의 증거 등으로 하여 이에 대한 사기죄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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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사이트운영자라고 이익을챙겨주겠다"고 말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투자를 권하여 투자한 것이라면, 투자에 따른 운용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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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관련 증거가 남아 있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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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원이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처음부터 투자받거나 빌린 돈을 투자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돈을 지급받은 뒤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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