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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큰고래222
느긋한큰고래22224.02.08

소액 금전거래 사기로 처벌할수 있을까요?

친척분이 개인간 돈빌려주는 일수같은거에서 중간에 사람소개시켜주고 수수료받는일은 잠깐 하셨어요.

2020년10월경에 저에게도 350만원 가량은 빌려가셨고 이자랑 원금을 주기로 약속하셨었는데 돈받은이후에 이자는 커녕 원금도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친척분이라 중간중간 입금여부 계속 물었지만 해결이 되지 않아 돈 빌려갔다는분 연락처를 직접 받아 통화를 했습니다.

그사람한테 직접 입금한 기록은 없고, 통화내용중에 350만원 관련된 내용과 돈 입금할테니 기다려달라는 문자만 23년10월부터 계속 주고 받는 상황입니다. 아는거라곤 이름,연락처뿐이구요.

대출받아서 줄테니 기다려라 이런저런 핑계로 미루길래 대출은 거짓말이냐 어디사냐 물었더니 자기한테 직접 돈 준적 없지않으냐면서 막말한다고 큰소리치고 나오는중입니다.

마음같아서는 욕이라도 하고싶었지만 한번도 한적 없는데 막말이라고 표현하니 어이가 없어서요

사기죄같은걸로 고소할수있는방법 없을까요?변호사 선임해서 그동안 못받은 이자등 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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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 성립이 어렵고, 민사소송으로 대금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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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애초 돈을 빌려갈 당시부터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후발적 사유로 인해 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기로 고소하시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 민사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자도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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