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협의이혼안하면 재판이 진행되나요?
부모님이 이혼하려 하시는데요 저는 16살 동생은 14살이고 위에 오빠는 20살이여서 자취를 하고있는 상황인데요 저랑 동생은 엄마랑 살기로 했는데 아빠는 이혼하기 싫어하시는데 엄마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계시더라구요 협의이혼이 안되면 소송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협의이혼을 하거나 협의가 안되면 재판상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협의이혼이 안 되면 일방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상대방이 귀책이 있다면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부가 이혼에 협의하지 못한다면 일방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은 혼인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 서로 합의하에 이혼을 하거나 기타 혼인 관계를 더이상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방의 의사가 명확하고 더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어머님 측에서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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