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식이 어머니를 대신하여 이혼소송을 대신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자식으로써 이혼소장을 작성해주는 정도의 조력만 가능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기 보다는 변호사를 선임하여주거나,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조력을 받도록 도움을 주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