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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봉고118
귀여운봉고11823.07.11

협의 이혼 외에 법정 이혼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부모의 이혼에 대하여 자식으로써

이혼에 도움을 줄수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궁금합니다.


부모중 아버지께서

이혼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계시고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건강에 위협을 받고 계신 어머니께서

자식으로써 이혼을 도와달라 호소하시는데

자식의 입장으로써 도움을 줄수 있는

법정 이혼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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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느 한쪽에서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면

    결국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재판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이혼의 귀책사유 있음을 주장하고

    이혼을 인정하는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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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식이 어머니를 대신하여 이혼소송을 대신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자식으로써 이혼소장을 작성해주는 정도의 조력만 가능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기 보다는 변호사를 선임하여주거나,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조력을 받도록 도움을 주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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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이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이혼소송)을 고려해보시면 됩니다. 재판상 이혼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필요하지만 더이상 부부가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될 경우에도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를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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