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재판에 한명이 불참시에는?
협의이혼신청 후 배우자 한명이 불참하면 어떡하나요?
한명이 불참시에 재판에서 협의이혼이 거부되는건가요?
소송이나 오게끔해서 이혼하게할수있는 방법이없나요?
오랜 별거로인해 서로 연락도 안하고 아이양육조차하지않았으며
아이는 이미 성인이 되었습니다.
자식이 부모 이혼시킬수있는방법. 서로 이혼은 하고싶어하는데 어머니쪽에서 아버질 마주치는걸 꺼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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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절차에서 일방이라도 불출석하면 협의이혼은 그대로 종료됩니다. 협의이혼절차에서는 상대방의 출석을 강제하는 제도는 없으며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협의이혼은 말그대로
양 배우자가 이혼을 협의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고
협의이혼 의사가 없거나 불참하는 배우자가 있다면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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