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 결제시 부가세 관련 궁금증이 있습니다.
여러 결제 사이트 등에서 유료결제를 할 때는, 청구국가를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따라 부가세율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한국인이 청구국가를 미국으로 설정하거나 하는 경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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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어차피 해외결제분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렴한 금액으로 결제하시면 되며 이외의 문제는 법률 게시판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한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해외에서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외화로 결제를 하거나 또는 사업자카드로 결제를 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불가하나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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