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험금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를 말씀하시는거일까요?
○ 수익자가 사망시 해당 보험금은 민법의 상속순위에 따라 지급됩니다.
1. 직계비속
2. 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4촌 이내 방계혈족
○ 사망시 기본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망진단서
2.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
3.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 보험금을 위임하여 받으실려면 위임하는 사람의 위임장과 인감, 인감증명서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