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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타킨17
호기로운타킨1721.06.22

계약자.보험수익자가 사망했을시누구의 서류가 필요합니까?

직계가족은 나이 많으신 어머니입니다 서류준비는 무엇이 필요한지요?전화통화는 어머니와 같이있는 시간에 받아야하는지요?사망신고 된지 7개월 지났습니다 해지해약금을 돌려 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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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험금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를 말씀하시는거일까요?

    ○ 수익자가 사망시 해당 보험금은 민법의 상속순위에 따라 지급됩니다.

    1. 직계비속

    2. 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4촌 이내 방계혈족

    ○ 사망시 기본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망진단서

    2.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

    3.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 보험금을 위임하여 받으실려면 위임하는 사람의 위임장과 인감, 인감증명서 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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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의 경우라면 수익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나 해지환급금의 경우 계약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계약자가 사망하였다면 계약자의 법정 상속인들에게 지급될 것 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청구하시면 될 듯 하나 보험회사 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어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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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준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별로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청구서와 기본증명서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속과 관련된 문제로 상속인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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