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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날쥐204
터프한날쥐20422.11.20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충전 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얼마전부터 저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전기차충전 구역을 마련한다고 난리네요.전기차는 몇대 없는것같은데 공가만 차지하네요.주차공간도 부족한데요.전기차충전 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 대상이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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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0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충전방해행위는 일반자동차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주차하는 경우, 급속 충전기에서 추엊을 시갖한 후 2시간 경과 계속 주차한 경우, 충전 구역 진입로 및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고의로 충전시설 및 안내판을 회손하는 행위 등입니다.

    과태료는 10만원이며 충전 시설 회손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오뽀로동입니다.


    장기간 무단 점거하고 충전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빼달라고 요청시에 빼주셔야 하며 이를 거부하고 무시하였을때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유로운쌍봉낙타113입니다.


    네, 과태료 대상에 해당됩니다.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충전소에 주차하면 과태료 대상에 해당되기때문에 주차공간이 없어도 거기에 주차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