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충전 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얼마전부터 저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전기차충전 구역을 마련한다고 난리네요.전기차는 몇대 없는것같은데 공가만 차지하네요.주차공간도 부족한데요.전기차충전 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 대상이 되는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충전방해행위는 일반자동차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주차하는 경우, 급속 충전기에서 추엊을 시갖한 후 2시간 경과 계속 주차한 경우, 충전 구역 진입로 및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고의로 충전시설 및 안내판을 회손하는 행위 등입니다.
과태료는 10만원이며 충전 시설 회손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뽀로동입니다.
장기간 무단 점거하고 충전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빼달라고 요청시에 빼주셔야 하며 이를 거부하고 무시하였을때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유로운쌍봉낙타113입니다.
네, 과태료 대상에 해당됩니다.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충전소에 주차하면 과태료 대상에 해당되기때문에 주차공간이 없어도 거기에 주차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