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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1

은행이 가지고 있는 보유 자산이 제한되어 있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요즘 뱅크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불안한 시기인데

은행이 가지고 있는 보유 자산이 정해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인가요?

예를 들어 내가 100만원을 맡긴다면

그 모든 것을 은행이 보유하는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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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이 보유하는 자산은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규제를 받습니다. 은행은 예금을 받아서 대출, 투자 등으로 운용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합니다. 그러나, 은행이 보유할 수 있는 자산의 종류와 비율 등은 법적으로 규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경우 은행이 예금을 받아서 대출 등으로 운용하는 자산의 비율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를 자기자본비율이라고 하는데, 자기자본비율은 은행의 자기자본에 대한 총자산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자기자본비율은 8%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8% 미만이 되면 추가 자본을 조달하거나 자산을 매각하여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은행은 예금을 받아서 대출, 투자 등으로 운용하긴 하지만, 자산운용 비율은 정부나 중앙은행의 규제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은행이 보유하는 자산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운용되며, 예금자의 예금이 모두 은행의 보유 자산으로 운용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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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준 경제전문가blue-check
    정의준 경제전문가23.04.01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이 보유한 자산은 규제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 일정한 수준의 안정적 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내은행은 지금까지 '자기자본의 9%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부는 예금 등 고객의 예치금으로 운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은행에 100만원을 예금한다면, 은행은 일정 비율 이상을 예금보증금융기금 등과 같은 안정적 자산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대출 등의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의 예금금액이 전부 은행의 보유 자산으로 전환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는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되어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뱅크런과 같은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은행의 자본 부족 문제로 인해 고객의 예금금액에 대한 보호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예금보험공사와 같은 제도를 통해 예금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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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은행은 예금자로부터 받은 예금을 대출이나 투자 등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데, 이 때도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과 투자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대출한도와 투자한도가 있으며, 은행의 자본규모와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이나 투자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이 가지고 있는 보유 자산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으며, 이는 은행이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하고 예금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100만원을 은행에 예금했다면, 은행은 이 중 일부를 대출이나 투자 등으로 운용하고, 나머지는 보유 자산으로 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은행마다 상이하며, 은행의 운영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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