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운전 중에 음주 측정 단속에 걸리게 되어, 아내인 동승자와 자리를 바꿔치기 한 후에 아내가 자신이 운전했다 진술하고, 이후 저의 음주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음주를 한 주점의 cctv를 초기화해달라 했을 때 저의 증거인멸 교사죄가 성립되나요?
1. 제가 음주를 하고 운전 중에 음주 측정 단속에 걸리게 되어, 아내인 동승자와 자리를 바꿔치기 한 후에 아내가 자신이 운전했다 진술하고, 이후 저의 음주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음주를 한 주점의 cctv를 초기화해달라 했을 때 저의 증거인멸 교사죄가 성립되나요? 그리고 제가 경찰의 수사행위를 방해한 것인데 공무집행방해죄 같은 것도 성립이 되는지, 그 외에도 제 행위들에 의해 어떤 죄들이 성립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 제가 전과는 없고 음주운전도 초범인데 최대 형량과 최소 형량이 어느 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
2. 인터넷에 조금 검색해봤는데 장제원 국회의원의 아들인 장용준 씨의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증거인멸 교사죄가 성립이 안됐고, 공주시 전 경찰 공무원의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증거인멸 교사죄가 성립이 됐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형법상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증거를 인멸할 때 성립이 되고, 자신의 증거를 인멸할 때는 성립이 되지 않고 방어권에 의해 허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증거인멸 교사 또한 방어권에 의해 허용되는 것인지,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죄의 성립은 어떤 경우에 되는지 궁금합니다. 왜 장용준 씨는 증거인멸 교사죄가 성립이 안 됐고, 공주시 전 경찰 공무원은 증거인멸 교사죄가 성립이 됐는지, 법리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달라서 판결에 차이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