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부부간 운전자 바꿔치기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가 났고 저와 여자친구는 기억이 잠시 끊겼습니다. 그와중에 상대 가해차량은 내려서 보험처리를 해주는데 와이프분이 운전했다고 말하더라고요 저희는 그러러니 보험처리를 받고 렌트카로 집에돌아왔습니다. 제가 찜찜해서 블랙박스 메모리를 빼놓았고 집에서 확인하니 운전자는 남편이더라고요 블랙박스에 찍혔습니다. 이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가요?
1.남편의 음주나 무면허운전은 아님 트럭운전자라 벌점이 있어 면허가 정지될까봐 바꿧다고함(중앙선침범)
2.와이프도 같이 운전할수있는 보험임.
가해차량 보험사에 사고자는 와이프로 접수하였음
하지만 운전자는 남편이었음
3.경찰에게 운전자라고 주장한 와이프에 대한 정보만 주고 남편은 아무정보도 안주었음 각자 집에갓음
(이 경우 실제운전자위 정보를 안줫으므로 뺑소니로 처리되었다는 대법원판례를 보앗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를 은닉하는 등 행위로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될 소지는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 바꿔치기의 경우에는 범인도피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를 바꾼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내지 기타 범인 도피죄 등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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