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이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 별개로 경품 이벤트 등의 응모하여
당첨금, 사례금을 받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기타
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으로소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한편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으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에 따른 결정세액과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세를 차감공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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