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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

급여 소득은 연말정산으로 끝나는게 맞나요?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는 월급이 아닌 소득에 대해서만 하는게 맞을까요?

이외 소득이 정확히 어떤 항목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아는 것은 은행이자, 주식 배당급 (국내/해외), 사업소득, 투자 수익금인데 혹시 더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세무사

      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21년도에 이자 / 배당 / 사업 / 근로 / 연금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으며,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되며,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말씀하신대로 근로소득세 이외에 다른 소득을 종합하여 신고하는것입니다.

      근로소득외에도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하여 신고합니다.

      물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연말정산 시 오류가 있는 경우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도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소득의 종류 중 하나이므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 기간에 정산이 모두 완료된 분들은 추가적으로 하실 필요가 없는 것일 뿐입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모두 종합과세대상이라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연말정산으로 인해 세금 정산이 모두 끝납니다. 다만,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가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공제를 반영하여 신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이외의 중도퇴사자,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자/배당 금융소득, 사업소득,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이 있다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에서 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와 같이 6가지 소득을 의마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그 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이나

      근로소득이 2군데 이상에서 발생하였으나 정산을 하지 않았다거나

      타소득이 존재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