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하실 때는
90,000원을 내고 임의가입을 하고 나서, 납입유예를 할 수 있다면 납입유예 (납입중단) 하세요.
그리고 한참 후에 소득이 발생하거나 목돈이 생겼을 때 한번에 납입해도 됩니다.
연금수령 전까지만 납입하면 됩니다.
즉 나중에 상황을 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이 좋은점이 정말 많지만, 안 좋은 점도 분명히 있고, 맹점도 있거든요.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더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점 양해부탁 드립니다.
기타 국민연금 관련해서는 유튜브의 이영주 연금박사 님 영상을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