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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코브라212
집요한코브라21223.10.04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최근에 국민연금 수령 예상금액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적어서 좀더 높은 연금을 수령하려면 연금을 더 넣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최대치는 정해져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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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에 따라 일정금액을 징수해가기때문에 추가납부는 없습니다. 개인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하시면 추후 연금형태로 수령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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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찬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수령하시는 방법은 많은금액을 일시 납입하시어 예치하시는 방법도 있고 당연히 길게 납부하셔야 많아집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미래적으로 기금 운영이 자금 고갈로 인해 상당히 어려워질것으로 사료되며 국가에서 방책을 만든다고는 하지만, 절대적신용은 맞지않습니다.

    각자도생이라고 생각하시고 개인연금을 운영하시는것을 추천드리고 과세이연효과관련 연금저축펀드 계좌운영을 추천드리며 공부하시고 적절히 운용하셨으면하네요.

    투본선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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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경우에는 추납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며

    국민연금 공단에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이며

    그리고 수령을 늦추는 것이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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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액은 수령을 5년간 늦쳐서받을 수 있으며, 한해에 7.2%씩 증가한 금액으로 5년을 늦출 경우에 36%까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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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04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조건은 총가입개월수가 최소 120개월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상연금월액은 개인이 국민연금을 납부한 총 이력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상연금월액을 높이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제도에는 임의계속가입제도, 반납제도, 추납제도 등이 있습니다.

    첫째, 임의계속가입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질문자께서 2027년부터 연금 수급가능하다는 것으로 보아 64년생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는 만60세까지 월보험료를 납부하고, 만63세 도달한 다음달부터 연금을 받습니다. 이 때, 만60세부터 만63세 사이 기간에 대해 본인이 월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동안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만60세 이후 납부하는 월보험료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납부할 의무가 없으며, 본인이 본인 소득의 9% 전체를 부담하게 됩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여 국민연금 가입개월수를 늘릴 경우 예상연금월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반납금 납부 제도입니다. 반납제도는 예전에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에 반납이자를 더한 금액을 공단에 반납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해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예전 기간을 복원시키면 그만큼 연금수령액을 많이 늘릴 수 있습니다.

    셋째, 추납제도 입니다. 추납(추후납부)은 국민연금에 가입은 되어 있었으나 실직, 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 납부를 할 수 없었던 기간(납부예외 기간)이 있거나, 보험료를 1개월이라도 납부한 이후에 경력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기간(적용제외 기간)이 있을 경우 이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추납가능개월수는 개인의 가입이력에 따라 모두 다르므로 가까운 지사를 내방하여 구체적으로 조회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사내방시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주민번호 전체 다 표출되게끔 발급받아 지참하셔야 합니다. 2008년 이전 이혼 또는 사별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남자기준 제적등본을 추가적으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여 예상연금월액을 50만원으로 높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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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추가 납입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추가납부 기간 역시 10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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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더 받으시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개별 납입금액을 추가로 해서 더 입금하시면 되세요.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최대 납입금액이 정해져 있다 보니 최대금액 이내에서만 추가로 납입을 해주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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