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조건은 총가입개월수가 최소 120개월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상연금월액은 개인이 국민연금을 납부한 총 이력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상연금월액을 높이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제도에는 임의계속가입제도, 반납제도, 추납제도 등이 있습니다.
첫째, 임의계속가입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질문자께서 2027년부터 연금 수급가능하다는 것으로 보아 64년생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는 만60세까지 월보험료를 납부하고, 만63세 도달한 다음달부터 연금을 받습니다. 이 때, 만60세부터 만63세 사이 기간에 대해 본인이 월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동안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만60세 이후 납부하는 월보험료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납부할 의무가 없으며, 본인이 본인 소득의 9% 전체를 부담하게 됩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여 국민연금 가입개월수를 늘릴 경우 예상연금월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반납금 납부 제도입니다. 반납제도는 예전에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에 반납이자를 더한 금액을 공단에 반납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해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예전 기간을 복원시키면 그만큼 연금수령액을 많이 늘릴 수 있습니다.
셋째, 추납제도 입니다. 추납(추후납부)은 국민연금에 가입은 되어 있었으나 실직, 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 납부를 할 수 없었던 기간(납부예외 기간)이 있거나, 보험료를 1개월이라도 납부한 이후에 경력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기간(적용제외 기간)이 있을 경우 이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추납가능개월수는 개인의 가입이력에 따라 모두 다르므로 가까운 지사를 내방하여 구체적으로 조회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사내방시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주민번호 전체 다 표출되게끔 발급받아 지참하셔야 합니다. 2008년 이전 이혼 또는 사별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남자기준 제적등본을 추가적으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여 예상연금월액을 50만원으로 높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