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직장인입니다. 그래서 매월 정해진 액수대로 먼저 공제되는데 제가 국민연금을 정년 이후 좀 더 많이 받고 싶어서 혹시 직장인도 임의로 신청해서 월 납부액을 늘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그동안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노후에 수령하는 연금액이 많아지는데요.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으로 가입 기간을 연장한다면 그만큼 연금 수급액이 높아집니다.
임의계속가입은 만 65세까지 가능합니다
직장에서는 임의로 금액을 올릴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직장 국민연금은 회사와 직원이 5:5로 납부를 하기 때문에 임의대로 더 내면 회사도 더 부담을 해야 하니까 가능하지 않다고 봐야합니디
안녕하세요. 한적한오솔길에서만난청솔모입니다. 국민연금은 임의로 더많이 납부가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어요그냥 정하진 금액을 넣어야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