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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23.01.25

안경구입비 관련 공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시력저하로 구입한 안경대금 과 선글라스를 구입했는대요

두 항목 모두 연말정산때 공제가능한 부분일까요?

아니면 선글라스는 할수없는것인가요~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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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선글라스는 미용목적의 구입으로 보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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