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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시력저하로 구입한 안경대금 과 선글라스를 구입했는대요
두 항목 모두 연말정산때 공제가능한 부분일까요?
아니면 선글라스는 할수없는것인가요~
답변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선글라스는 미용목적의 구입으로 보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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