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안경구입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올해에 안경을 구입을 했는데 연말정산시 공제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공제를 받아야하나요? 방법을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안경구입비는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항목(최대 50만원 까지)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때,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예전에는 안경구입비는 안경점에서 따로 연말정산 서류를 챙겨서 제출해야 반영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부터는 홈택스 상 간소화 서비스 내려받기 시 의료비 탭에서 안경구매정보 버튼을 클릭하시면 반영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는 정상 반영되지만, 지역화폐나 상품권 등으로 결제한 내역은 홈택스에서 반영되지 않으므로 예전처럼 안경원에서 따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관련 서류를 회사에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대략 1월 하반기쯤.
그때, 안경구입비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서 공제 요청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2022년 중에 안경을 구입한 경우 연말정산시 안경구입비에 대해 의료비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조회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 1월 중순이후 반영하셔야 합니다.
홈택스 접속 후 왼쪽 상단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자료조회 로 들어가신 후 의료비에 안경구매정보를 클릭합니다. 이때 안경구입 목록이 뜨는데 해당 목록을 등록하시면 완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할때에 안경점에 가서 안경 구입한거 의료비영수증 받으러 왔다고하면 발행하줄것입니다.
해당 서류 받아서 연말정산 자료제출할때 회사에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음연도 1~2월 경에 연말정산을 하실 때, 안경점에서 안경을 구매한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시면 의료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의료비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연간 의료비 지출액이 본인 총급여의 3%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원이라면 5천만원의 3%인 15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를 지출해야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