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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코끼리273
차분한코끼리27322.10.30

연말정산 안경구입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올해에 안경을 구입을 했는데 연말정산시 공제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공제를 받아야하나요? 방법을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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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안경구입비는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항목(최대 50만원 까지)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때,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예전에는 안경구입비는 안경점에서 따로 연말정산 서류를 챙겨서 제출해야 반영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부터는 홈택스 상 간소화 서비스 내려받기 시 의료비 탭에서 안경구매정보 버튼을 클릭하시면 반영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는 정상 반영되지만, 지역화폐나 상품권 등으로 결제한 내역은 홈택스에서 반영되지 않으므로 예전처럼 안경원에서 따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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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관련 서류를 회사에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대략 1월 하반기쯤.

    그때, 안경구입비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서 공제 요청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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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2022년 중에 안경을 구입한 경우 연말정산시 안경구입비에 대해 의료비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조회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 1월 중순이후 반영하셔야 합니다.

    홈택스 접속 후 왼쪽 상단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자료조회 로 들어가신 후 의료비에 안경구매정보를 클릭합니다. 이때 안경구입 목록이 뜨는데 해당 목록을 등록하시면 완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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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할때에 안경점에 가서 안경 구입한거 의료비영수증 받으러 왔다고하면 발행하줄것입니다.

    해당 서류 받아서 연말정산 자료제출할때 회사에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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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음연도 1~2월 경에 연말정산을 하실 때, 안경점에서 안경을 구매한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시면 의료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의료비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연간 의료비 지출액이 본인 총급여의 3%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원이라면 5천만원의 3%인 15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를 지출해야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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