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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바다사자135
완강한바다사자13523.05.18

교통사고 났는데, 과실 6대4 나올것아요 질문드려요

퇴근길에 교통사고가 나서 과실이 6대4 나올것 같아요. (제가4) 제차가 대인대물은 있는데, 자차/자손이 누락되어 있으면, 제가 병원갔을때 나온 병원비 40프로는 자부담인가요?? 혹시 다른 실손보험이 있는데 그게 적용가능한지도 (개인실손, 회사 실손o)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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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병원갔을때 나온 병원비 40프로는 자부담인가요?? 혹시 다른 실손보험이 있는데 그게 적용가능한지도 (개인실손, 회사 실손o) 문의드려요

    : 이경우 상해정도가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책임보험의 보상범위내 금액의 치료비는 전액 보상이 됩니다.

    다만, 이경우도 합의금에서 과실상계는 되나, 과실상계한 금액이 합의금에 미달된다하여도 개인에게 부담시키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금액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개인부담으로 하게 됩니다.

    이를 실손보험에 적용해 보면, 과실상계로 인한 금액은 처리가 되나, 이는 40%에 해당하는 금액만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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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비 중 귀하의 과실비율인 40%만큼 결국 부담을 해야 합니다.

    병원에 치료비를 직접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은 상대방 자동차보험회사가 지불보증을 하므로

    퇴원시까지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는 향후 보험사와 합의할 때 보상금 산정시에 정산하게 되는데

    결국 과실비율만큼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손의료비 담보와 관련하여 자보와 종결시 정산되는 치료비 중 과실상계 40%만큼에 대하여는 실비보험의 보상대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비보험이 여러 개 있는 경우 중복해서 보상은 불가능하고 각사가 분담하여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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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퇴근길 교통사고라면 산재 처리에 대해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상 정도에 따라 자부담이 될 수도 있고 상대 보험회사에서에 선 처리 후 과실 상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은 의료비에 대해 실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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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 과실이 40%인 사고에서 본인 과실 부분에 대한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은 질문자님이 상해 급수 12~14급의 경상이어야

    하며 책임 보험 한도 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만약 상해급수 12급(척추 염좌)이 나온 경우 120만원까지는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부담을 하게 되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치료비 중 40%는 본인이 부담하게 되며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실비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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