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러한 목적으로 게시글을 올렸을 때 음란물 유포죄가 아니라는 뜻인가요?(사진 게시 후 재 질문)
첫번째 사진이 질문이고 두번째가 사진이 답변인데 답변에 보면 판매 목적으로 그러한 사진을 제공하였으나 실제로 판매 되지 않은 경우에 음란물 유포라고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제공이라는게 편집된사진을 포함해 판매 게시글을 올리는 것을 말하는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편집된 사진이 공연히 게시가 되었기에 편집된 사진 자체의 음란성 여부가 우선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편집되어 음란성이 없게 되었다면 그 자체로는 음란물 유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 실제 영상을 판매한 것도 아니라면 이 부분 역시 음란물 유포가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