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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풍뎅이76

활발한풍뎅이76

악취 흡연 24시간 시간대 상관없이 계속 피해

방안에서 흡연 옆집 피해를 봅니다.어떻게 대처를해야할까요?피해를 매일24시간 보고 있습니다.도움요청할곳은 없나요?코질환 호흡기질환이 심해지는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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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제2항 전단).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제2항 후단).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사용자는 위에 따른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제3항).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의 전용구역인 집안에서의 흡연 행위 자체를 막기는 어려워 이에 대해서는 흡연에 대해서 금지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질환 등의 원인이라면 그에 따른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옆집에서 발생하는 담배연기로 인해 수인한도를 넘는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옆집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