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인지 작년인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만기됐는데 그 이후에 다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그리고 퇴직금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는데 예전에 만기된 근로계약서를 버려 정확히 어떻게 적혀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사업장에 있는 근로계약서 사본으로 확인하면 되나요? (2장이 있는데 2장 내용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기 후 작성하지 않고 계속근무한 경우 동일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사본이 있으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그런 경우에는 기존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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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재작년인지 작년인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만기됐는데 그 이후에 다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새로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재교부를 요청하여 해당 근로계약서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자동갱신조항이 있다면 근로계약이 자동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산정하면 되므로 최초 근로계약서로 계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만기됐는데 그 이후에 다시 작성하지 않았으면 신고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근로계약서 내용과는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이 변경되지 않은 때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교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진정할 수 없습니다.
2.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을 통해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