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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불독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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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증여세 신고시 이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7월에 부모님에게 시골에 있는 작은 개별주택(단독주택)을 증여받았습니다.

별다른 고려없이 개별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였는데

6월말에 저희 뒷집(뒷집 역시 단독주택)이 매매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부수토지 및 개별주택의 면적이 저희와 동일하며, 건축연도, 자재 재질 등의 주택구조도 모두 동일한 형태의 주택입니다. 서로간의 위치는 10~20m정도로 가깝습니다. 또한 개별주택공시가격은 저희와 5% 이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유사매매사례가액이 대부분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의 경우 단독주택이지만 증여세 신고 시 뒷집 매매거래내역이 유사매매사례로 간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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