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단독주택 증여세 신고시 이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7월에 부모님에게 시골에 있는 작은 개별주택(단독주택)을 증여받았습니다.
별다른 고려없이 개별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였는데
6월말에 저희 뒷집(뒷집 역시 단독주택)이 매매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부수토지 및 개별주택의 면적이 저희와 동일하며, 건축연도, 자재 재질 등의 주택구조도 모두 동일한 형태의 주택입니다. 서로간의 위치는 10~20m정도로 가깝습니다. 또한 개별주택공시가격은 저희와 5% 이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유사매매사례가액이 대부분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의 경우 단독주택이지만 증여세 신고 시 뒷집 매매거래내역이 유사매매사례로 간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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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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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독주택은 유사매매사례가격이 없으므로, 기존에 신고하신 공시가격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동단지 + 면적 5% 이내 차이 + 공시가격 5% 이내 차이의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공동주택이 아니라면 매매사례가격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감정평가를 받지 않는다면, 공시가격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단독주택의 유사매매가액은 존재하기 힘들며, 해당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도 어럽습니다.
시세에 준한 금액으로 증여계획이라면 감정평가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