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의젓한불독26
의젓한불독26

단독주택 증여세 신고시 이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7월에 부모님에게 시골에 있는 작은 개별주택(단독주택)을 증여받았습니다.

별다른 고려없이 개별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였는데

6월말에 저희 뒷집(뒷집 역시 단독주택)이 매매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부수토지 및 개별주택의 면적이 저희와 동일하며, 건축연도, 자재 재질 등의 주택구조도 모두 동일한 형태의 주택입니다. 서로간의 위치는 10~20m정도로 가깝습니다. 또한 개별주택공시가격은 저희와 5% 이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유사매매사례가액이 대부분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의 경우 단독주택이지만 증여세 신고 시 뒷집 매매거래내역이 유사매매사례로 간주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독주택은 유사매매사례가격이 없으므로, 기존에 신고하신 공시가격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동단지 + 면적 5% 이내 차이 + 공시가격 5% 이내 차이의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공동주택이 아니라면 매매사례가격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감정평가를 받지 않는다면, 공시가격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단독주택의 유사매매가액은 존재하기 힘들며, 해당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도 어럽습니다.

      시세에 준한 금액으로 증여계획이라면 감정평가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