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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고마운배
안녕하세요
2026년에 청년창업 100%에서 75% 변경
한도 5억원으로 변경됐다고 들은거같은데요
저는 비청년이고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창업이라
50%감면 적용으로 알고있는데요
2026년에 사업자 신청했을 경우
청년창업처럼 한도가 변경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수익신고 없이 폐업후에 같은 업종으로 다시 재창업해도 감면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하게 50%감면이 적용됩니다. 무실적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창업하더라도 창업세액감면 적용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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